1일부터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이 함유된 75개사 167개 품목 감기약의 제조·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PPA(페닐프로판올아민)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내달1일부터 해당품목들의 사용이 전면 중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감기약의 복용에 의한 출혈성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장기 복용하거나 고혈압 등 출혈 소인을 가진 환자의 경우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금지 대상이 된 제품은 유한양행, 대웅제약 등 국내 유명 제약사를 포함한 75개사 167개 품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약사에 대해 시중 유통중인 제품을 신속하게 수거·폐기한 뒤 오는 9월 30일까지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지난 2000년 미국에서 PPA성분을 식욕억제제로 고용량 사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확임됨에 따라 2001년 4월 식욕억제제 사용 및 1일 최대복용량 100mg 초과 복합제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켰다.
한편 PPA 감기약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PPA 함유 감기약, 위험한가?’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의료계 인사들은 “위험성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전문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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