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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전문의 예비군 훈련 가면 물리치료 중단?

안창욱
발행날짜: 2011-07-11 06:33:37

희연병원, 1500여만원 환수되자 대통령에게 억울함 호소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예비군 훈련을 간 기간의 재활치료비를 공단이 전액 환수하자 해당 의료기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덕진 이사장
국내 대표적인 요양병원의 하나로 꼽히는 희연병원(이사장 김덕진)은 최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가인권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희연병원이 이처럼 정책 건의에 나선 것은 최근 황당한 일을 연달아 겪었기 때문이다.

희연병원에 근무하는 32명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들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예비군 훈련을 떠났지만 평소대로 환자들을 재활치료했다.

그러자 공단은 복지부의 행정해석을 토대로 예비군 훈련 기간 전문재활치료비를 인정할 수 없다며 1500여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덕진(대한노인의료복지복합체협회 회장) 이사장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예비군 소집훈련에 응했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수 십명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들은 일손을 놓고 있어야 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재활치료는 발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 회복 효과가 가장 높은 시기"라면서 "그 중요한 시기에 전문의가 예비군 훈련을 갔다고 환자의 장애를 방치하고 있으라는 거냐"고 꼬집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다.

김 이사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환자들을 재활치료하는 게 아니라 재활치료를 지시할 뿐인데 상식을 벗어난 행정해석을 즉각 철회하고, 환수한 진료비도 즉각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희연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국제학회에 참석하겠다고 하자 체류비 등을 지원하며 허락했다.

하지만 공단은 희연병원이 재활의학과 전문의 출국 기간에 재활치료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1900여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김 이사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새로운 선진의술을 배울 기회도 박탈당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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