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이중삼중 처벌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미약품 등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사건과 연관된 제약사에 적발 품목의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이들 품목에 대해 최대 20%까지 약가인하를 통보한 데 이은 연이은 처벌이다.
#i1#식약청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약품 등 5개사 36개 품목에 대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행정처분 품목은 영풍제약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휴텍스제약(9개), 한미약품(8개), 구주제약(5개), 일동제약(4개) 순이었다.
이번 처분은 작년 4월 강원도 철원군 보건소에서 불거진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의 후속조치다.
당시 철원경찰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공중보건의 8명과 이를 건넨 제약사 영업사원 12명 등을 적발했다.
이에 식약청도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보다 앞서 복지부도 이들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약가 인하제도'를 첫 적용한 것인데, 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약값을 깎을 예정이다.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이중삼중의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지난 5월 철원보건소 사건에 연루된 동아제약도 3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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