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복제약이 출시되면 매출 하락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특허 만료 신약이 최근에는 판이한 양상을 보이며 승승장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규제로 복제약 영업이 크게 위축됐고, 쌍벌제 이후 나타난 의사들의 오리지널 선호 현상이 어우러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i1#대표적 사례는 지난 4월 말경 특허가 풀린 아스트라제네카의 고혈압약 '아타칸(칸데살탄)'.
실제 이 약은 특허 만료 이후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4일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기 어렵지만) 복제약 출시에도 오히려 매출이 이전보다 늘었다. 마케팅 부서 등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복제약이 적게 나온 것도 아니다.
연간 600억원 이상의 매출을 형성하는 '아타칸' 시장을 잡기 위해 수십개의 국내 제약사들이 달려들었고, 그 결과 40여 개가 넘는 복제약이 쏟아졌다.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때 이런 복제약 시장에서 성공하면 연간 100억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약물이 탄생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달려든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복제약 기업들의 시장 침투는 미미했고, 현재까지 '아타칸' 복제약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종근당의 '칸데모어' 역시 월 처방액이 신통치 않았다.
반면 '아타칸'은 특허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어났다. 기존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현상인 발생한 것. 통상 특허 만료약은 복제약 출시로 많게는 수백억원 대의 피해를 봤다.
국내 업계는 이런 현상을 두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간섭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리베이트 근절책도 좋지만 지나친 통제가 국내 제약산업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과도한 시장 간섭으로 손발이 묶였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내 제약업계의 근간은 복제약 사업이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신약 개발 역시 중단된다. 리베이트 근절 취지는 좋지만 너무 옥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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