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원들이 의약품 관리료 인하로 인해 직격탄을 맞으면서 원내 조제 의료기관들의 불합리한 수가구조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지난 7월 시행된 의약품 관리료 인하 이후 일선 정신과 의원들의 원내조제시 의약품 관리와 관련된 수가는 180원으로 고정됐다.
현재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할 경우에는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수가구조 때문이다.
이전에는 의약품관리료 수가가 180원에서 1만 830원까지 보장되면서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를 받지 못하는 수가 구조에 대한 불합리성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었다.
하지만 수가가 180원으로 고정되면서 불합리한 수가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
경기도의 한 정신과 개원의는 "원내조제의 경우 향정신의약품의 보관에서 조제, 복약지도까지 모두 담당하지만 수가는 180원이 전부"라면서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관계자도 "향정신성의약품은 더 유의깊은 설명과 복약지도가 뒤따라야 하고, 실제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약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1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예외 원내조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약사가 없더라도 복약지도료와 조제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신과 개원의들은 의약품관리료 인하 사태와 불합리한 수가 구조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신경정신과개원의사회 노만희 회장은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아무리 재정 절감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과에 큰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건정심에서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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