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료생협 비조합원 진료 금지 마땅"

장종원
발행날짜: 2011-08-26 12:20:12

이경권 교수 "헌법상 평등 원칙, 의료법과 충돌"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하는 의료법 취지상 의료생협의 비조합원 진료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 이경권 교수는 2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으로,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3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에 배당금지 규정이 추가되면서 50% 범위 안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가 허용됐다.

이 교수는 "생협의 이익분배 금지 규정만으로 비영리법인이라 판단해선 안되며, 다른 방법으로 구성원들에게 재산적인 이익이 귀속되고 있는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이는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의료생협의 현실을 감안할 때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 조사에 따르면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사조정률은 1.99%로서 전국 평균 0.7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관의 2/3에서 부당진료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는 "생협법에서는 50% 범위 내로 비조합원 진료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상 현실성이 없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실제 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83.3%에 달하는 곳에서 비조합원 진료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개정 생협법은 영리법인을 금지한 의료법의 기본 이념에 정면으로 반해 의료생협에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기관 난립으로 국민의 생명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못 박았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