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수가 가산과 관련, 복지부가 '상근'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최근 경기도에 소재한 J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J병원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J병원의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진료분을 실사한 후 요양급여비용 670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3억 4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부당청구 중 하나가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료비 1600여만원을 청구했다는 것이었다.
병원이 입원환자 식대 중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 2인 이상 상근해야 하는데, 이를 허위로 신고해 가산수가를 청구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반면 J병원은 실제로 각각 2인 이상을 고용했고, 이들이 상근했기 때문에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양사, 조리사, 직영 가산 인력기준에 따르면 계약직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1인으로 산정한다.
또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은 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J병원에 근무한 영양사 3명과 조리사 1명이 주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했고, 다른 영양사, 조리사의 절반 수준의 월급만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월급에 동의했다.
이와 함께 J병원은 이들을 고용, 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복지혜택에서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했다.
다만 병원 식당 업무가 가장 바쁠 때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했지만 주5일 출근하면서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근무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들이 '파트타임' 근무한 것이어서 상근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이들이 병원과 상시적 근로관계를 맺고, 매일 일정한 시간 일하는 형태로 근무한 이상 이들을 상근이라고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다른 영양사, 조리사의 절반 수준의 급여만 받았고, 근무시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을 비상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는 상근의 개념에 대해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및 일부 계약직을 배제할 뿐 직접적인 이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채 상근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식대 가산청구를 부당청구로 본 다음 청구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법치 행정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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