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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3진 아웃제 필요"

발행날짜: 2011-09-04 11:48:13

최경희 의원 "작년 150곳 적발…처벌은 솜방망에 그쳐"

약국에 종사하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반 동안에도 약사감시를 통해 적발된 약국만 400곳이 넘는다.

약사들은 의약품이 약국외 판매를 할 경우 약물의 오남용 등을 유발해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약사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안방에서는 무자격자 판매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최근 식약청에서 제출한 '2009~2011 상반기까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81곳, 2010년 150곳, 2011년 상반기 83곳 등 총 414개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최경희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임시회에서 '약국 무자격자 감시 대책'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에게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진수희 장관과 노연홍 청장은 예방적 기획감시와 상시 교차감시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약국 내 비약사 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
또 약사 면허증은 가시권에 게시하도록 지도점검해 무자격자 판매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최경희 의원의 판단이다.

약사법상 처분수위가 낮아 예방적 행정처벌로써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적발되면 경찰 고발의뢰와 함께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개설자)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이 뒤따르는데 업무정지의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최경희 의원은 "의약품 판매처와 취급자를 약국과 전문가인 약사로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을 잘못 취급할 경우 환자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3번 적발되면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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