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CT촬영 보험급여에 대한 삭감원칙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급여 청구시 심평원의 삭감원칙이 일선 의사들 사이에서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CT촬영에 대한 삭감원칙이 단두대에 올랐다.
방사선과의 한 전문의는 21일 기자와의 면담에서 “현재 CT촬영 급여청구분에 대해 의사 진료시 판명된 병명이 CT촬영 후 동일하지 않으면 보험급여 청구시 삭감되는데 이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처사“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서 “내부출혈이 있으면 CT촬영을 해야 정확한 병명을 판독할 수 있는데 그전에 병명을 진단해서 청구하라니 말도 안된다.”며 “의사는 점쟁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려대병원 방사선과 오유환 교수는 현 삭감체계에 대해 “건강보험재정 파탄 때문에 엄격한 삭감원칙이 수긍은 가지만 일부 삭감원칙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CT촬영 후, 판독된 결과에 따라 올바른 병명으로 바꾸어 청구하면 허위청구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허위청구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삭감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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