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 환자의 건강보험 청구 논란이 조만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학병원급에서 실시하는 임상연구 환자의 건강보험 청구 현황을 조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복지부 감사관실은 국립마산병원 종합감사에서 임상연구 환자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부당청구한 진료비 8억여원을 회수 조치하라고 보험정책과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민간병원 임상연구 관련 부당청구 현황도 전수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임상연구 기간 중 발생한 환자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환자 또는 연구의뢰자의 본인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것이다.
감사관실은 이에 대한 근거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시했다.
규칙 제5조 1항에 따르면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관실에서 현행 급여기준에 입각해 지적한 만큼 임상연구 관련 부당청구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다음달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일부 병원의 현황파악을 시작으로 현지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자칫 임상연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부서간 논의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우려감을 피력했다.
A병원 내과 교수는 "임상연구에 사용된 약제로 인한 부작용의 경우 연구자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게 당연하지만 임상연구 기간이라 하더라도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것까지 연구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임상연구지원실 장인진 실장(약리학 교수)도 "제약업체 주관 임상연구를 하면서 해당 진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연구 예산이 적은 국가 용역 연구나 학술재단 연구까지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환자의 모든 진료비를 연구자나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면 신약 개발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부 한쪽에서는 신약개발 연구를 장려하고, 다른 쪽에서는 위축시키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한 해 신규 임상연구가 300건을 넘고 있는 가운데 임상연구 환자의 진료비 청구액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