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이 줄어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최안나 대변인은 23일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인공임신중절의 현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는 복지부가 5년간 인공임신중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발표한 직후 열린 것이어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최안나 대변인(오른쪽에서 세번째)은 이날 공청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의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손명세 교수는 물론 토론자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인공임신중절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최 대변인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 요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공임신중절이 너무 쉽다. 여기에는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이 해결사 역할을 한 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면서 "피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지만 인공임신중절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기 전에는 실효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속적으로 인공임신중절 합법화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인공임신중절 합법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이를 보험급여로 인정해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의사들의 경제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공임신중절을 국공립병원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이와 관련한 문제는 모두 정부가 책임지고,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해결사 노릇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최 대변인은 피임 상담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진료로 인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피임 상담을 진료로 인정하면 의사들 또한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사례를 막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상담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이 여성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관계자 및 단체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면서 "상담절차에서 어떻게 유도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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