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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감기약 사태, 국제 소송으로 비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4-08-10 07:04:52

법무법인 대륙, 다국적사·국내제약사 등 손배소 추진

페닐프로판올타민(PPA)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을 논란이 국제 집단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대륙(공동대표 함승희 변호사)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법률구조팀' 을 발족시켜 국내 제약회사에 건강유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거액의 로열티를 챙긴 일부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륙은 또 PPA 함유 감기약을 판매한 국내 일부 제약회사들과 4년간이나 판금조치를 연기한 식품의약품안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예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륙측은 감기약을 먹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60대 여성 등 일부 피해자를 원고로 확보했으며 추가 피해자들이 나타날 경우 소송비용 부담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PPA 함유 다이어트 제품을 복용한 2명이 미국의 채템 등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2001년 10월 소송을 제기해 60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한바 있어 승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소송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경우 PPA 성분 함유 감기약을 복용한 피해자와 소비자들의 유사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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