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간부진 외부강의 부수입 '1억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1-10-07 09:36:26

이낙연 의원, 제약사 등 유관협회 포함 "근무지 이탈에 부당이득"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외부 강의로 1억원 이상의 강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국감 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복지부 장차관 및 실국과장 등이 업무시간 외부강의로 받은 강사비가 총 1억 26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의료 최고 액수는 실장급 간부가 1시간 강의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강의 대상에 제약사 등 유관 협회도 다수 포함돼 있어 편법적인 로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일해야 할 시간에 부수입을 얻은 것은 근무지 이탈에 부당이득까지 더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