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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 파견 전문의, 전임교원 불인정 정당"

안창욱
발행날짜: 2011-10-14 06:50:27

대법, 을지학원 상고 기각…협력병원 교수 지위 위기

대법원은 을지의대가 전임교원들을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에 파견 근무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들의 전임교원 지위를 불인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을지의대는 을지병원에 파견한 전임교원들을 의대로 복귀시키거나 겸임교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을지대에 대한 회계검토 및 회계부분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교과부는 을지의대가 전임교원을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에 파견근무하는 형식으로 매년 93~101명을 근무토록 하면서 학생 교육과 진료를 겸직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법인격과 임용권자가 전혀 다른 을지병원에 전임교원을 파견해 일부 실습교육을 하도록 한 점, 이들 전임교원들이 주당 12시간 수업을 하고 있지만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에 미달해 전임교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교과부는 을지의대가 을지병원에 파견한 전임교원들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교원으로 보고하면서도, 복지부에 전공의 정원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을지병원 재직인원으로 제출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교과부는 2008년 1월 을지병원에 파견한 전임교원을 의대로 복귀시키거나 겸직이 아닌 겸임교원으로 활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국가가 파견 전속전문의들에게 부담한 사학연금,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사학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의 조치에 따라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파견 교원에 대해서는 전임교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을지학원은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가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에 해당되는 이상 비록 을지병원과 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라 진료행위를 병행하더라도 전임교원의 지위가 부정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을지학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11월 "대학 교원은 교육, 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이 원칙이고, 영리업무(진료)에 종사하거나 학교장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겸임교원'으로서 활동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재판부는 을지병원에 파견된 임상교육 전문의의 주된 업무가 외래환자 진료여서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영리행위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가 을지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하고 급여를 받는 행위 역시 영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립대병원설치법 및 서울대병원설치법에 의한 겸직은 어디까지나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을지의대가 파견한 전문의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를 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전임교원으로 보거나,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 지위와의 관계상 소위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을지학원은 3년간 계속된 법정싸움에서 패소함에 따라 교과부 처분을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재 관동대 명지병원,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차의대 차병원 등도 을지의대 을지병원과 유사한 형태로 전임교원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해당하는 교원만도 1600여명에 달한다.

교과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의대 교원이 의대 협력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지만 올해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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