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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면허자 국내 의사 근무가능은 과장 광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1-10-16 16:23:38

복지부, "외국 의대 교과과정 비교 후 근무 인정 계획"

정부가 영리병원 채용을 목적으로 유학생 과장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외국 의사면허만 받으면 국내 의사로 근무할 수 있다는 광고는 과장된 것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유학컨설팅사가 영리병원을 내세워 유학생을 모집하는 과대광고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되는 경우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 면허소지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외국의료기관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면 해당 외국 의과대학의 교과과정과 수련과정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적정 수준이 유지될 경우에만 외국의료기관 근무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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