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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고 당연" 병원계, 영상수가 판결 환호

발행날짜: 2011-10-21 11:59:49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고시 취소 선고하자 일제히 환영

|초점| 서울행정법원, 영상수가 인하 취소 판결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병원계는 축제의 분위기다.

소송에 참여한 병원들은 물론, 병원협회와 영상의학회 등 유관단체들은 당연하고 지당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으며 병원계가 힘을 모아 이뤄낸 쾌거라고 평하고 있다.

병협 이상석 부회장이 서울행정법원 판결 직후 환하게 웃는 모습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서울아산병원 등 45개 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장비 상대가치 점수 인하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병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 순간부터 영상수가 인하를 규정한 고시는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병원협회 이상석 부회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상석 부회장은 "복지부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병원들은 특히 이같은 결정을 크게 반기며 숨통이 틔였다는 반응이다.

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당연하고 또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보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빈도수 증가를 이유로 수가를 깎아야 한다는 복지부의 불합리한 독주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숨죽이며 판결을 지켜보던 영상의학회도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상대가 보건복지부인 만큼 아직 축포는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상의학회 정재준 이사는 "병원계와 학계가 힘을 모아 이뤄낸 쾌거"라며 "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안도하기 이르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병원계가 힘을 합쳐 대응해 간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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