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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IMS 신의료기술 제동" 의료계 "기만행위"

발행날짜: 2011-10-31 12:00:45

한의협 김정곤 회장, 임채민 장관에게 불허 촉구 신경전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심사 자체를 막으려는 한의사협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과 손건익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와 잇딴 면담을 가졌다.

김정곤 회장(우)이 손건익 복지부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 목적은 IMS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 상정 불허.

김정곤 회장은 의료계가 추진 중인 IMS의 신의료기술 평가심사와 관련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상정 자체를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논란이 된 IMS소송 판결 이후 쟁점이 IMS시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한의계가 논의 자체를 막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다.

김정곤 회장은 최근 임채민 장관과의 면담에서 "IMS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명시한 면허된 범위 이외의 불법의료행위에 불과하다"며 "신의료기술 평가도 의료법에서 규정한 면허된 범위 내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근육의 일정 부위에 침(바늘)을 꽂아, 신경 반사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IMS 시술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아닌 한방침술의 일종"이라며 "IMS가 신의료기술로 등재된다면 비전문가의 침술행위로 인해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의사들은 침술행위를 위해 3000시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침술교육과 실습을 받고 국가고시에서의 검증을 거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반면 의료계는 IMS 신의료기술 심사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고법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IMS시술과 한방침술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IMS학회 안강(강남차병원 만성통증센터) 이사장은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한의사들은 영역을 지키기 위해 정당하고 질 높은 의료를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한의계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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