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제84조 2항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서류제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지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를 시인하고,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하라는 공단, 심평원 직원의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현두륜(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만약 부당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조사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면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서류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전자는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되지만 후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물론 사실확인서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최근 공단 직원이 제주도 개원의에게 했던 것처럼 실사 기간 연장, 조사 범위 확대 등과 같은 협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변호사는 "제주도 개원의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녹음을 해 두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창우(법무법인 로앰) 변호사도 "사실확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서명날인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변 변호사는 "실제 현지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은 의료기관들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진료비 환수, 업무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변 변호사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해 승소해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던 여의사 K원장이 좋은 사례다.
K원장은 2007년 8월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심평원 직원이 서면수납대장 원본을 요구하자 복사본을 가져가라고 거부했다.
그러자 심평원 직원은 실사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자료 미제출에 따른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겠다고 압박했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았다.
K원장은 진료비 부당청구를 시인한다는 내용이 적힌 사실확인서 서명도 거부했다.
이 때문에 K원장은 의사 면허정지 7개월,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변창우 변호사는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서명하면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주장을 잘 받아들이려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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