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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대생 "술 취해 일어난 사건 징역형 과해"

발행날짜: 2011-11-23 17:17:53

항소심 1차 공판 치열한 다툼…"형량 낮춰달라" 요구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고대 의대생 배 모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또한 박 모씨와 한 모씨도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선처를 부탁해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23일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특수 준강제추행)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의대생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던 배 모씨는 항소심에서도 죄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배 씨 변호인은 "배 씨는 윗옷이 올라간 피해자의 옷 매무새를 정리해 준 것 뿐 그 이상의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형법상 추행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피해자도 배 씨가 추행했을 당시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며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술기운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 1년 6월은 너무 과하다"고 강조했다.

박 씨와 한 씨도 변호인을 통해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집단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박 씨 변호인은 "증거에 모두 동의하며 혐의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량이 내려진 것은 너무 과하다"고 항변했다.

한 씨 변호인도 "이미 술에 취해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2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성추행을 한 것도 아니다"며 "합동범 이라는 요건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3명 모두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 의해 내려진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피해자에게는 제2의 피해가 될 수 있다며 이 처분을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배 씨가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과 검찰의 반박 의견을 종합한 뒤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이들 의대생 3명은 지난 5월 경기도로 떠난 여행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배 씨는 징역 2년 6월을, 박 씨와 한 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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