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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병원·의원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1-12-26 17:10:09

복지부, 건정심 보고…외과·흉부 수가인상 폐지 유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건정심에서는 포괄수가제와 외과계 지원현황 등이 보고됐다.
의료기관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포괄수가제(DRG) 전면 시행이 내년 상반기 중 법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6일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등 보고안건을 논의했다.

포괄수가제는 현재 수정체 수술과 편도선 수술, 맹장염 수술, 치질 수술, 탈장 수술, 제왕절개 수술, 자궁수술 등 7개 외과계 질병군에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포괄수가제 단기방안 1단계로 내년 7월 의원 및 병원급에 당연 적용하고, 2단계로 2013년 7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수가 적정화를 위해 급여 및 비급여 자료를 바탕으로 행위별 대비 포괄수가 수준과 원가 대비 수가 수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한 수가 개정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가 보고된 포괄수가제 추진 일정.
또한 의료계 주도 아래 중증도와 치료 다양성, 의학 발전 등을 감안한 7개 질병군 환자 분류체계 개선안 및 심평원과 공동으로 입원 중 합병증 발생률, 재입원율 등 질 지표 개발을 골자로 한 평가방안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내년 7월까지 선택진료료를 포함한 비용분석 및 합병증 발생률 비교, 외래 비용전이 분석, 외국 성공·실패 사례 분석 그리고 의료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성 및 질병군 확대 방안도 도출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심평원, 공단, 복지부 등 13명으로 구성, 운영 중인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임상진료지침 등 중장기 방안도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외래-입원 환자분류체계 재정비(2013년) ▲표준 의료기관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2013년) ▲의사-병원 비용의 명확한 구분(2014년)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확대(지속) ▲신포괄수가제 통합모형안(2016년) 등이 마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7개 질병군 확대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건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라면서 "수가 적정화와 환자분류체계 등 단기 방안을 발전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 폐지 논의는 내년으로 이월됐다.

최근 5년간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 현황.
의료단체는 1월 전공의 추가모집 결과와 수가 인상분 정책 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등 기피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건정심에서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 인상을 거둬들이는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모집이 끝난 후 내년 3월 건정심에서 재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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