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에는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정부의 연구와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법무자격 한방시술을 뿌리 뽑겠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새해에는 한의약을 세계적으로 도약,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2011년 한해동안 한의계에는 축하할만한 일이 많았다고 전하며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맞이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한의계의 쾌거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보험한약제제를 처방받을 때 본인부담기준금액이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노인들이 한의약 진단과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지난 5월 대법원과 10월 고등법원에서 IMS관련 판결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보이고, 지난 7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내용 중 한의약이 한약제제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봤다.
잠시나마 명맥이 끊겼던 대통령 한방주치의에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이 임명된 것도 경사스러운 일 중 하나로 꼽았다.
이밖에도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으로 한방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2년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부항컵의 재료대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이 확정된 것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회장은 “내년 2월 19일에 개최되는 ‘2012전국한의사대회’를 시발점으로 하여 한의계의 힘을 모으고, 하나로 결집된 강력한 추진력을 갖출 것”이라면서 “한의약의 정체성 확립과 접근성 및 대중성을 제고함으로써 2012년을 ‘제2의 한의약 부흥과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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