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레보투스시럽, 열달이나 지나 환수하는 건 부당"

장종원
발행날짜: 2012-01-11 06:30:49

A 개원의 처분 통지 받고 황당…심평원 "일부 사례에 불과"

지난해 벌어진 진해거담제 '레보투스 시럽(성분명:레보드로프로피진)' 무더기 삭감사태의 여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개원의 A 원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해 3월분 레보투스시럽 처방건에 대한 원외처방 약제비 내역서와 함께 공단 부담금 환수 통지서를 받았다.

이 원장은 "무려 열달 전에 청구한 것을 환수한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아직도 삭감이 진행형인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레보투스 시럽(성분명:레보드로프로피진)' 삭감 사태는 지난해 3월 심평원이 '레보드로프로피진'에 대한 전산심사 기준을 정리하면서 시작됐다.

심평원은 해당 약물을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급·만성 기관지염 약물 즉, 하기도염 질환에만 처방할 수 있다고 봤지만, 개원의들은 기관지염 이외에도 기침(상기도염 질환)까지 효과가 있다고 알고 처방해 왔던 것.

결국 무더기 삭감 사태가 발생했고, 개원의들은 반발하는 등 사건이 적지 않은 파장을 나았다.

그러나 아직도 이 건과 같이 일부 개원의들에게 뒤늦게 환수처분이 통보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 등에서 레보투스시럽 처방분에 대해 늦게 청구하면서 뒤늦게 환수 통보가 간 것 같다"면서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도 여전히 레보투스시럽을 과거 기준대로 처방하는 사례도 있지만 많이 시정됐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