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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제약 등 4개사 원료합성 소송 패소

이석준
발행날짜: 2012-01-12 14:17:50

"원료합성 방식 변경에 따른 고지 의무 위반"

#i1#건보공단이 제약사와의 원료합성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12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4개 제약사는 공단에게 55억6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복지부나 심평원에 고지하지 않아 요양급여 과다지출을 초래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제약사들의 고지 의무 위반을 지적한 것이다.

제약사별 반환 금액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35억원, LG생명과학 19억원, 일화제약 8500만원, 코오롱제약 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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