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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약사회, 일반약 약국외 판매 놓고 대립각

발행날짜: 2012-01-13 20:46:15

임채민 장관 "30여 품목 검토" 주문하자 "확정된 것 없다" 반박

보건복지부와 약사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 몇 개를 허용할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임채민 장관은 30여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주문한 반면, 약사회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복지부의 확정적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13일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편의점 판매약의 품목 수를 30여개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자 약사회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약사회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마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설명내용으로 인해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와의 협의는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성명내용에서 밝힌 큰 틀에서의 합의 이외에는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의 기본 입장은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감기약 등 안전성이 확보된 6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고려하는 것이다"며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에서 의약품이 제한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게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검토 품목은 야간·공휴일에 긴급한 사용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안전성 등을 고려해 허용범위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임채민 장관은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설명회를 갖고 24시간 편의점에서 30여개 품목을 편의점 판매약으로 지정할 것을 주문했다.

약사회는 ▲해열진통제(저함량 전제로 성인용과 어린이용 각각 1품목) ▲소화제(성인용 2품목과 어린이용 1품목) ▲감기약(액제로 한정해 1품목) 등 6개 품목을 편의점 판매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와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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