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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눈치 보는 복지부 "산부인과 성명서 유감"

이창진
발행날짜: 2012-01-17 06:30:06

수가보상 등 상생 방안 바람직…산과 "실리 논할 때 지났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체계에 대한 산부인과의 거세 반발에 정부가 유감을 표시해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16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산부인과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시 한 푼도 분담 안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분만병원협회 등 3개 단체는 분만 관련 무과실이 입증된 경우 50%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다 해주면 다른 진료과도 같은 보상책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면서 "정부로서는 산부인과 보상책을 높이는 방안을 접고 50대 50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내년 4월부터 적용될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시, 정부 70대 의료기관 30으로 분담하는 국고지원 확대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법 시행령은 규제개선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분만 관련 수가보상 등 다른 보상방안을 논의해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산부인과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산부인과측은 정부의 전액 지원 없이는 모든 협상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 한 개원의는 "실리를 논의할 때는 지났다"면서 "의사회 홈페이지에는 의사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출산장려를 국정과제로 설정한 현 정부가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금 100억원(의료중재원 추계)을 놓고 의료계와 복지부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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