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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입원환자 약 조제시키면 낭패본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2-01-26 06:27:17

부산지법, A병원 원장 등 관련자 전원에게 2천만원 벌금 선고

약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에게 약품을 조제하게 하고 조제비를 지급받아온 병원 원장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병원 홍모 원장과 김모 의무원장, 홍모 행정처장에게 각각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병원 이모 기획부장과 이 병원 식자재 납품업자 한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5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A병원은 한모 씨에게 구내식당을 위탁해 환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병원 영양실 소속 영양사, 조리사 등의 급여와 4대 보험료를 한 씨가 운영하는 B푸드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식당을 실질적으로 B푸드에서 위탁 운영할 경우 입원환자 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병원은 공단으로부터 직영 가산금을 청구해 오다 직영 가산금 사기죄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A병원 홍모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은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들에게 입원환자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제료를 지급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 약사인 조모 씨는 일주일에 3일 출근하면서 마약류 의약품만 관리하고, 입원환자 의약품은 무자격자인 조제실 직원들이 조제해 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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