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검사료 85% 떼이는 게 병리과 현실…개선 시급"

발행날짜: 2012-01-27 06:39:53

학회, 검체검사 위탁기준 개정 촉구 "200건 해야 겨우 유지"

대한병리학회가 수탁검사료 직접청구 등 검체검사 위탁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거듭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한병리학회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탁검사료 직접청구를 골자로 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왼쪽부터 강창석 인증위원장, 이건국 기획이사, 손진희 이사장
이날 병리학회 이건국 기획이사(국립암센터)는 "수탁검사의 검사료를 EDI직접청구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각과 개원의사회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고시 개정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병리학회 손진희 이사장(강북삼성병원)은 "이건 원칙의 문제"라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해 왔지만 변화가 없어 이제부터는 왜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할 생각"이라고 했다.

병리학회가 주장하는 고시 개정안에는 수탁검사료 EDI 직접청구 이외에도 검체검사 재위탁금지 등 현재 불합리한 위-수탁체계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검체검사 환경에선 수탁기관 특히 영세한 병리검사기관들은 검사건수가 늘어나는 반면 검사료에 대한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학회 측의 지적이다.

해당 검사에 대한 보험청구는 위탁기관이 하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대형 검체검사 수탁기관이 영세한 기관에 다단계식으로 재위탁 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이날 학회가 증거 자료로 제시한 모 수탁기관의 이면계약서에는 검사료 산정 항목 중 조직검사료를 보험수가의 15%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규정상 위탁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측에 청구할 때 검사료 100%에 관리료 명목의 가산료 10%를 포함해 총 110%의 수가를 청구하고 이중 가산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검사를 실시한 수탁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면계약 과정에서 검체검사료를 100%가 아닌 15%만 받게 된 것이다.

즉, 가산료 10%를 제외한 100%의 수가를 전달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85%를 떼이는 셈이다.

병리학회가 제시한 이면계약서 내용 중 일부
병리학회 이건국 기획이사는 "심한 경우에는 일년 중 한달은 무료로 검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한다"면서 "이는 환자를 속이고, 수탁기관은 손해만 봐야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학회 측이 제시한 다른 이면 계약서에는 검사료가 건강보험 기준가의 45~60%만 받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수탁검사 기관의 답답한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다.

또한 병리학회는 직접청구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건국 이사는 "현재 할인율 때문에 200건의 검사를 해야 겨우 먹고 살았다면 직접청구로 전환해 정상적인 수가를 인정받으면 100건만 해도 경영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검사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각에선 직접청구를 할 경우 일부 의료기관에서 검체검사 위탁 건수가 감소해 시장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일부 검사건수가 감소할 수 있겠지만 상당수 의사들이 진료에 필요한 검사라면 검사를 맡길 것"이라면서 "이는 즉,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면 검사를 맡기지 않도록 해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병리학회는 최근 복지부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필요하다면 조만간 의사협회와 관련 개원의사회와도 대화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