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제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2-01-31 17:38:10

이용요금 10만원 정도 인하 "비용 인하 지속 모니터링"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해 요금이 6∼7%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조사한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요금(172만원, 2주 기준)을 근거로 보면 약 10만원 정도가 낮아질 예상된다.

현재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으나 향후 모든 산후조리원이 면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실제비용이 인하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후조리원은 2009년 418개에서 지난해 9월 현재 462개소로 증가했으며, 이용자 수는 약 14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