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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醫, “간호사 동사무소 파견은 불법”

최희영
발행날짜: 2004-08-18 07:11:38

의협에 관련법 개정 등 대책 건의…복지부, “문제 없다”

보건소가 방문간호 담당 간호사를 동사무소에 파견해 건강검진 상담, 투약관리 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사들이 ‘불법의료행위’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대헌)는 17일 “최근 부산 지역 일부 보건소에서 간호사를 동사무소에 파견하여 건강검지, 상담, 투약 및 투약관리, 욕창치료, 재활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가정간호는 가정간호전문간호사만이 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단은 부산시 금정구 보건소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 동사무소 파견 사업’.

이 사업은 금정구 관내의 3개 동의 사무소에 보건소 방문 간호사 3명을 각각 파견하여 방문자들에게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고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 사업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역보건법의 방문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동사무소에 간호사를 파견·운영하는 의료행위는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와 같은 복지부의 회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의거해 운영되는 이와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며 관련 법규의 보완·개정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을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한 상태다.

이와 같은 부산시의사회의 반응에 대해 금정구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검진 상담’이나 ‘투약관리’와 같은 용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얼마 전 부산시의사회에서 보건소 사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어 용어를 일부 수정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건소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보건소 소속 보건의의 진단과 처방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방문·파견 간호사업은 복지부에서 내려온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침’은 실무지침서 형식으로 총 224쪽 분량이며 투약관리, 욕창관리, 상처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보건소 간호사의 방문간호 서비스와 관련해 대상자평가, 질환관리, 타분야로의 의뢰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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