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쌍벌제 시행 이후 대두된 리베이트 수사의 결과물 중 하나로 PMS 건 등에 연루된 의사 319명에 대한 대규모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현재 이의신청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법무법인과 공조하여 행정처분 예상 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의 움직임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형식적, 면피성 지원에 그쳐서는 아니된다.
위 행정처분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약회사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으로 기재된 서류가 발견되면서 불거지게 되었다.
위 제약회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이 실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경우도 있고, 조사는 물론 자신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될 줄 몰랐던 의료인도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받지 않았던 의료인도 있고, 일부 받았으나 그 금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인도 있다.
또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 명목이 PMS 용역의 수행인 의료인도 있고, 그 외 다른 명목으로 받은 의료인도 있다.
이처럼 처분이 예정된 의료인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경제적 이익의 취득 명목,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많은 다른 점들이 있음에도, 이를 일률적인 형태의 집단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 약가 일괄인하처분이 예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일괄수임을 통한 집단적 소송이 제시된 바 있는데 이 또한 제약회사마다 다른 사정이 있고, 그 사정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점에 아쉬운 점이 있다.
일괄수임의 경우 수임료을 싸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나 개별 의뢰인에 최적화된 소송계획 및 변론을 준비하는데 제한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300여명이 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별로 grouping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경제적 이익의 명목이 PMS인지 아닌지 여부 등은 중요한 쟁점이다. 전자(前者)는 실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 여부가 명백히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후자(後者)의 경우 자발적 PMS와 리베이트성 PMS를 구별하는 기준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 이전에 결론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비용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비용의 지출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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