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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중 환자 진료한 간 큰 한의사 '면허취소'

안창욱
발행날짜: 2012-03-07 06:10:40

행정처분 기간 진료기록부에 서명 남겨 덜미…소송에서도 패소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행정처분 기간 진료한 사실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최근 한의사 K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K씨는 2000년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지방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09년 4월 사무장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2009년 10월 K씨가 근무한 한의원을 상대로 면허정지 기간 진료내용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K씨가 면허정지 기간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해 2011년 3월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씨는 "면허정지 기간 중 한의원에서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무관리 등의 업무만 했다"고 항변했다.

또 그는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당청구로 인정된 환자가 30명에 불과해 경제적 이득이 매우 적고 위반행위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진료기록부에 서명이 기재돼 있다"며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는 면허정지 기간 중 일시적, 우발적으로 진료행위를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부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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