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불법 의약품 유통" 약침학회 고발

장종원
발행날짜: 2012-03-15 10:01:14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조치…"정부 당국 수수방관"

의협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유통시키고 약침액 판매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약침학회를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이 같이 밝히고 "정부 당국에서 실효성적인 대책마련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협은 지난해 식약청장 면담에서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전무한 정체불명의 약침액이 대량 제조돼 전국 대부분의 한의원을 통해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는 실태를 주지시키고, 무허가 불법 의약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약침학회가 어떠한 임상시험이나 식약청 허가 없이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유통시킨 것은 명백히 현행 약사법을 위반한 무허가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식약청이 약침학회의 무허가 불법 의약품 제조 및 판매와 일선 한의원의 동 약침액 구입 및 사용이 불법행위임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서도, 어떠한 근절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무허가 불법 의약품의 제조·유통·사용 등을 묵인한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번 고발은 한방에서 보편화된 무허가 불법 의약품의 조제·유통·사용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침학회와 일선 한의원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범죄의식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제조·유통·사용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은 고사하고, 제조나 품목허가도 받지 않은 한약재의 제조·유통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한약에 대해서도 의약품과 같은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한약이나 한약제제의 명칭 및 주요성분 등에 대한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