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만성질환관리제·노인틀니 급여화 국무회의 통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2-03-20 09:32:16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의결…제약산업 특별법도 포함

만성질환관리제(일명 선택의원제)와 노인틀니 건보적용 시행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만성질환관리제와 노인틀니 건보적용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4월 시행되는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현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이를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이 2760원에서 1840원으로 920원 경감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의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예상돼, 약 39만명의 노인이 종전의 145만원 비용에서 3분의 1로 즐어든 50여만원의 비용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가인하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선정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50억원 또는 100분의 7로,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확대(40만원→50만원)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측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해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