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종성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4부는 4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70명이 서울아산병원 김종성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대한신경계질환우울증연구회 창립기념식에서 회장에 선출된 김종성 교수가 SSRI 처방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던 중 "정신과로 보내면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결국 재활 후 취업이나 보험가입에 문제가 생긴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그러자 신경정신의사회 소속 의사 70명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과 환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이 법정공방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간 다툼으로 번지며 논란을 야기했다.
따라서 과연 이번 판결이 SSRI 처방권을 둘러싼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간의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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