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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사장 멱살 잡고, 욕해도 해고는 과하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2-04-06 06:26:04

서울행정법원, C병원 소송 기각…"징계양정 너무 지나치다"

병원 경리 자료를 유출해 세무조사를 받게 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사장 멱살을 잡고 욕을 한 직원을 해고했다면 정당할까?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최근 지방의 C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C병원에 근무하는 L씨는 1996년 입사해 경리부장 대우로 근무하던 중 2011년 1월 징계해고됐다.

해고 사유는 내부 경리자료를 유출해 세무조사 등을 받게 하는 등 경리책임자로서의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첫번째 이유였다.

C병원은 익명의 투서에 따라 2010년 세무조사를 받았고, 2억 1천만원의 과세처분을 받았다.

또 C병원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인 K씨는 2010년 12월 병원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 임원 7명을 법인자금 횡령혐의로 고소했고, L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러자 C병원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L씨와 K씨에 대한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다고 사내 게시판에 게재했다.

이어 C병원은 2011년 1월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L씨는 "나를 징계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겠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병원 이사장에게 "병신 같은 게"라고 말했다.

이어 L씨는 병원 이사장이 따라오자 멱살을 잡기도 했다.

L씨가 과거 당직의사를 폭행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이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것도 해고 사유 중 하나였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L씨 징계해고를 의결했고, L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L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고, C병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경리 관련 자료 관리감독 소홀,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언어폭력 및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게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유다.

서울행정법원도 C병원의 행정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리책임자인 L씨가 경리자료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유출됨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경리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환기시켰다.

반면 재판부는 "L씨가 병원 이사장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L씨가 1999년 한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고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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