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게 개인정보 관리 강화 의무를 부여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보름 가까이 됐지만, 많은 개원의들이 아직도 대비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방문한 한 이비인후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동의서, 영상정보처리장치 안내서 모두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곳은 전자 차트만을 사용한 탓에 진료차트 잠금장치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 사항만 해도 6000만원 이하 벌금에 이른다는 것. 넋 놓고 있을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원의들은 아직 위험천만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비인후과와 같은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거나, 무관심 등으로 미처 대처하지 못하다 처벌이 우려된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원의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충분히 공감 가지만 개별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개원가는 서둘러 개인정보보호법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대비해 처벌을 피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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