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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연동관리제 7800곳 경고장…현지조사 탄력받나

발행날짜: 2012-04-13 09:17:31

심평원, 대상 의원급 수 증가세…"평가 통한 가감지급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첫 지표연동관리제 대상기관을 통보했지만 관리 대상 기관이 전 분기 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지조사 등 의료계의 자율 개선을 유도할 제재책 도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2년 1분기 지표연동관리제 대상기관(의원급)을 확정, 통보했다.

지표연동관리제란 ▲내원일수(이학요법료 포함)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를 대상으로 해 관리 지표 값에서 벗어난 기관에 자율 시정을 요청하는 제도다.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평가와 연계해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2012년 1/4분기 지표연동관리제 의원급 통보 현황
이번 지표연동관리제 통보 대상 기관은 총 7805개(내원일수 2천 925곳, 항생제처방률 1198곳, 주사제 처방률 1308곳, 6품목 이상 처방비율 831곳, 외래처방 약품비 3382곳)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관리 대상은 7756개였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 1분기가 지나며 관리 대상은 오히려 증가한 것.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2회 연속 통보를 받은 기관도 6400여 곳에 달한다.

이는 심평원이 관리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평가를 연계하지 않아 아직까지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행태 개선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보 대상과 관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개선 정도에 따라 현지조사 또는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도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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