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와 관련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의 발생 위험이 있으면서, 저용량 나프록센 또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충분하지 않은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수염의 증상 치료'에 있어 보험 급여가 인정된 것.
회사 박상진 대표는 "'비모보' 보험급여 적용으로 모든 관절염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과 부작용을 줄인 관절염 증상 치료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모보'는 NSAIDs 계열 소염진통제 '나프록센'과 PPI 계열 위궤양약 '넥시움'을 결합한 제품이다.
때문에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환자의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이다.
그간 관절염 환자들은 NSAIDs 계열의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위장병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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