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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전제조건은 의료공급자가 정책 주도하는 것"

발행날짜: 2012-04-27 06:31:05

이근영 의협 상대가치연구위원 지적…"투명한 원가조사 필수"

"포괄수가제(DRG)를 시행하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의료전문가와 공급자 주도의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근영 연구위원
대한의사협회 이근영 상대가치연구위원(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은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포괄수가제 시행방안과 전제조건'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DRG 전면 시행에 앞서 정부가 고려해야할 점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DRG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의료전문가와 공급자의 주도 아래 진료비지불제를 검토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DRG의 전제조건으로 적정한 수가, 질병군 환자의 분류체계, 수가조정 기전 등 3가지를 제시하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의료전문가와 공급자가 주도적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적정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예산을 투자해 의료전문가와 공급자의 동의 아래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이 모두 참여하는 투명한 원가 조사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현행 행위별수가의 평균과 비급여의 50%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수가를 제시한 바 없다. 졸속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현행 행위별 수가의 대부분은 원가 계산 없이 나온 것이어서 대부분 원가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질병별 분류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KDRG(한국형 진단명기준 환자군)의 분류체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 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현행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6.8%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 분류체계에서 잘못 측정된 수가 때문에 고위험환자는 모두 상급종합병원에 전원 되고 있다"면서 "분류체계는 포괄수가제를 구성하는 근간인데 의료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학적인 면을 배제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료계 주도하에 질병별 분류체계를 새로 정리하고,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법제화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를 법제화하고 긴급예산을 투입해 투명한 위원회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수가 조정기전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을 통한 법제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려면 의료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원가 수준 결정, 질병별 분류체계 확립, 수가 조정기전 등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충분한 재원 마련도 필수조건"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시행중인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는 의료계 합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향후 일부 포괄수가제, 일부 행위별수가제로 나눠 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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