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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으로 병원 도배할 셈인가?…어처구니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2-05-16 06:27:45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사들 항의 폭주…복지부 당혹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환자의 권리 게시물 부착 의무화에 의료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후 의사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개정안에는 오는 8월 2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가 진료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와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전광판 포함)로 제작, 게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액자에는 복지부가 정한 환자의 권리(4개 항목)와 의무(2개 항목) 등 6개 항목을 동일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

복지부는 법 시행 후 한 달 경과기간을 둔 후 9월부터 미게시 의료기관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료계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원장은 "환자 권리를 알린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게시물을 안 붙인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원장은 "이미 비급여 고지에 검진안내문, 정보보호법 안내까지 게시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벽을 도배하라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반응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보도자료 배포 후 의사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면서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15일 배포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게시물 형식.
복지부는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합리적인 의견이 제기되면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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