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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학력 표기·치료전후 사진 규제해야"

발행날짜: 2012-05-17 06:40:05

박성용 연구원 기고…"의료서비스 질 담보하는 것처럼 오도"

현행 의료광고의 법령을 재정비해 해외단기 연수나 학력의 표기를 금지시키고 치료 전후 비교 사진의 게재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력 표기나 치료 전후 사진의 게재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객관적으로 담보하는 것처럼 의료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성용·오동현 한양여대 경영학과 연구진은 '의료법상 의료광고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최근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에 기고하고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제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박성용 연구원은 지적한 현행 의료법상의 문제점은 크게 ▲기만적인 광고의 규제 미비 ▲부작용 등 주의사항 고지 의무 부제 ▲광고에 따른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 기능 미비 등이다.

먼저 박 연구원은 "의료서비스 특성상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지시켜야 하는 의료광고 내용에 질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는 가격보다 의료서비스의 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에 대한 내용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임상경험, 자질,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용구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며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분야가 더 많다"고 전했다.

박 연구원은 "현행법에서는 임상경험 6개월 미만의 사항이 광고 금지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며 "해외단기연수 내용이나 학력 등 의료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거나 질과 상관없는 내용도 검토해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치료 전후 사진의 게재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동일한 질병에 동일한 의료인이 동일한 치료방법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치료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 전후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치료 전과 후의 효과를 비교하는 사진을 표현하는 광고 내용뿐 아니라 소비자 체험담, 추천 광고도 의료광고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광고는 파급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광고규제법에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 연구진은 의료광고의 벌금을 현행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광고주의 의무에 부작용 내용 고지를 추가할 것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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