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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가 합의 불발…4개 인하안 건정심 상정키로

이창진
발행날짜: 2012-05-18 17:04:57

소위원회, 가입자·공급자 절충 실패…내년부터 수가 조기계약

의협과 병협 및 가입자와 공익단체, 복지부 등이 참석한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 모습.
영상검사 수가 재인하가 가입자와 공급자의 합의 도출에 실패해 복수안으로 건강정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에 재상정된다.

건정심 소위원회(위원장 사공진)는 1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영상검사 수가 재인하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 없이 4~5개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쳤다.

복지부는 이날 ▲1안(연간 절감액 1114억원):CT(인건비 10% 인상 반영) 15.5% 인하, MRI 24% 인하, PET 10.7% 인하 ▲2안(1181억원):CT 17.7% 인하, MRI 24% 인하, PET 10.7% 인하 등 2개 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가입자 측은 지난해 고시 수가 인하율(연간 절감액 1291억원:CT 22.4% 인하, MRI 29.6% 인하, PET 16.1% 인하)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소송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유예된 액수(200억원대, 올해 6월말 기준)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적용하면 재정절감액이 1500억원대로 늘어가게 된다.

반면, 공급자단체는 전수조사 재조사와 함께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를 최대한 반영한 인하율 재산출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영상검사 수가인하 방안.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 모두 반영해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했다"면서 "각 방안마다 변수가 있어 절감액을 산출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계약 조기 결정안은 2014년 수가분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는 매년 11월경 결정된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를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하기로 하고 건정심에 상정했다.

의료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수가계약은 5월말로 당겨진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계약기간 만료일 75일전'까지로 규정된 수가계약 관련 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건정심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영상검사 수가 재인하와 함께 포괄수가제 적정수가 등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가입자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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