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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수가 차별화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2-05-23 18:00:27

의약협의체 2차 회의…병협, '허위·부당청구' 용어 개선 주문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 예외경로에 대한 수가 차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단체와 간호협회, 약사회 등이 참석한 '의약계 발전협의체'(위원장,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 제2차 회의를 가졌다. 의협은 첫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추진상황'과 '신뢰형성을 위한 의약계 역량강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우선, 건보 기획단은 건강보험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개선반(반장:보험정책과장) ▲수가개선반(반장:보험급여과장) ▲약가개선반(반장:보험약제과장) 등의 3개반으로 운영된다.

이중 수가개선반은 지불제도를 비롯하여 종별가산, 간호등급, 계약방식 등 의료계와 직결되는 수가체계 전반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맡는다.

약가제도협의체로 대체하는 약가개선반은 신약가격 결정방식과 시장형 실거래가 등 사후약가 관리 조정, 적정기준가격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는 실거래가 왜곡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확대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급여목록 삭제(필수의약품의 경우 과징금 및 세부조사로 대체)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수가개선과 관련, 의뢰회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와 거치지 않은 경우의 수가 구분과 외래 본인부담률 변경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유도방안이 중점 검토된다.

현재 의뢰회송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에는 응급, 분만, 치과, 장애인 재활치료, 근무자, 혈우병 환자 그리고 가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 7가지이다.

더불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으로 구성된 수가(환산지수) 결정 체계 마련과 급여우선순위설정위원회 신설, 과다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 상향조정 및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도 연계 등도 개선과제로 정했다.

또 다른 안건인 의약계 역량강화 논의에서는 보건의료제도에 존재하는 구시대적 용어를 정비하는 방안이 토의됐다.

병원협회는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 용어에 대한 올바른 개선을, 약사회 측은 지자체 업무평가용 메뉴얼에 있는 '약사감시' 용어 삭제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측은 3차 회의부터 국민적 신뢰형성을 위한 공동과제를 선정해 논의한 후 단체별 개선과제의 우선순위를 합의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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