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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공유 안한 대학병원 전공의들 유죄 선고

안창욱
발행날짜: 2012-05-24 12:10:49

부산지법, 벌금 1천만원·징역 1년 각각 판결…"과실 있다"

교통사고 환자의 염증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각자의 진료 결과를 다른 의사들과 공유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전공의 1년차 이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흉부외과 전공의 3년차 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주문했다.

피해자 김모씨는 2009년 8월 서해안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해 턱 등에 부상을 입고 종합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부산의 모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자 이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전공의 이 씨와 흉부외과 전공의 정 씨가 피해자 치료를 맡았다.

이들 전공의는 피해자가 목 척추 앞쪽과 종격동 상부에 기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이 씨는 이학적 검사와 후두내시경 검사 결과 후두개곡 혈종과 인두 후방 부종과 발적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씨는 혈종 크기 증가로 인한 기도 폐쇄 가능성과 관련한 의견만 제시했을 뿐 '피해자에게 이비인후과와 흉부외과적 특이 소견이 없고, 수술 금기 사항이 없으므로 성형외과 수술이 우선'이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 발생 가능성이나 그와 관련해 관찰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따로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성형외과 병동에 입원해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목 부위 이물감, 흉부와 경부 통증, 호흡 곤란 등을 호소했다.

이로 인해 성형외과 의사들은 감염에 대비한 적절한 관찰, 치료, 협진 요청을 하지 못한 채 수술에 대비해 필요한 정도의 항생제만 투여했다.

이와 함께 흉부외과 전공의 정 씨는 피해자를 직접 진료하고 흉부 CT를 새로 촬영했지만 '종격동에 공기량이 많지 않고 특별한 감염 소견도 보이지 않으므로 다른 과에 문의하라'는 의견만 제시했다.

전공의 이 씨 역시 피해자를 진료하면서도 기관절개 필요성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인후부 손상이나 염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 씨는 인후부에, 정 씨는 종격동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확인하고,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염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주면서 감염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적절하게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부주의로 피해자는 하방 인두파열에 의한 경부와 흉부 화농성 염증 및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후부 손상이나 염증 가능성을 과소평가해 검사나 추적 진료를 소홀히 했고, 흉부외과나 성형외과에 그러한 가능성과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서도 "최초 진료시 피해자나 보호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인후부 파열 가능성에 대해 검사하거나 이비인후과에 그와 같은 가능성을 문의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진료기록과 CT 영상, 활력징후만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식도나 기관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낮고 종격동 기종은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것이어서 자연 소멸될 것이라고 단정했다"고 환기시켰다.

정 씨는 흉부외과의 다른 전공의로부터 재차 흉통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도 '통증조절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도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반면 재판부는 성형외과의 다른 전공의, 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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