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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범죄행위이자 대재앙"

발행날짜: 2012-06-08 06:30:38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삭발식 감행…대선 때까지 투쟁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대응이 강력해지고 있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하루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7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외치며 삭발까지 감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기는 법이라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소리없는 외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좀처럼 이슈가 되지 않고 있으며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지난달 30일부터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앞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유지현 위원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비싼 의료비로 국민건강을 파탄내는 영리병원 도입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히며 삭발식을 가졌다.

보건의료노조는 같은날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복지부 규탄대회도 가졌다. 영리병원 도입 반대 국민의견서도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 절차를 완비하고, 송도에 영리병원 1호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면 국민건강보험이 파탄나고, 의료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질서를 훼손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제도를 파국으로 몰고 갈 범죄행위, 의료대재앙"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대통령 선거 전까지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23조와 제주도특별법 192조를 폐기하고 개정하기 위한 운동 ▲복지부 장관 불신임 및 퇴진투쟁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단체의 장이 삭발까지 하는 등 투쟁 수위를 단계별로 높여가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않고 있다. 투쟁 내용을 아는 국민들도 없을 것이다. 좀처럼 이슈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힘만 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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