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복지부 "리베이트와 약가인하 연계 방침 변함 없다"

발행날짜: 2012-06-08 11:41:39

류양지 과장 "법원 판결 따라 제도 보완후 재처분 추진" 밝혀

철원군 보건소 관련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 패소한 복지부가 다시 처분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
8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제약협회 4층에서 열린 '정부의 보험약가 정책의 주요 방향' 설명회에서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제도를 보완해 처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일동제약, 한미약품, 구주제약, 영풍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상한 금액 인하 취소소송'에서 제약사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리베이트 약가 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약가인하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철원군보건소에서만 리베이트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가를 20% 인하하는 것은 복지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류 과장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것의 정책적 함의는 리베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며 "제도 운영함에 있어 서툴렀기 때문에 제도를 보완해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 과장은 "리베이트에 대해 법원에서 완화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리베이트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약가 인하 등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리베이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과장은 "업계의 인식이 나빠진 상황인데 이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암흑의 시간이 올 수 있다"며 "제약산업 망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제약업계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