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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속은 여의사 55억원 환수 "죽고 싶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2-07-03 06:27:02

"면허 잠시만 빌리자" 꾀임에 넘어가…실제 소유주는 잠수

사무장병원에 속아 무려 55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낼 처지에 처한 한 여의사의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여의사 A씨의 불행의 시작은 지난 2010년 재활요양병원 원장 자리를 제안 받으면서부터다.

이 재활요양병원은 A씨가 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잠시 동안만 병원을 A씨 명의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별 의심 없이 동의해줬다.

이후 병원 측은 법인화를 계속 미뤘고 병원 이름으로 받은 빚은 고스란히 A씨의 부채가 되어 갔다.

병원 측은 A씨에게 환자 진료와 의료진 관리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별도로 의료경영컨설팅 업체까지 만들어 운영했다.

A씨는 "병원에 다른 원장을 구하라고 했지만, 부채가 있어서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거부해 결국 1년 반을 근무하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고 털어놨다.

사무장병원 원장에게 가해진 형벌은 가혹했다. A씨는 자격정지뿐 아니라 공단에 청구한 급여비와 과징금을 합해서 55억원 환수 처분을 받게 됐다.

어쩔수 없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A씨는 "1심에서는 의사와 사무장이 함께 55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사무장은 연락도 안되고 이미 잠적한 상태"라면서 "요즘은 살고 싶지 않을 때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현재 망연자실한 상태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대가로 너무 가혹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A씨는 현재 의협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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