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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참여할 생각 없는데 돈은 왜 떼 가!"

장종원
발행날짜: 2012-07-04 06:23:55

손해배상 대불금 급여비에서 원천징수 통보…개원가 불만 고조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손해배상 대불금이 6월달 급여비에서 원천 징수됨에 따라 의료계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3일 개원가에 따르면 개별 의료기관으로 6월달 급여비로 손해배상 대불금을 원천징수하겠다는 통보가 도착하고 있다.

손해배상 대불금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양기관이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중재원은 약 34억9000만원을 마련할 계획인데, 의원급은 약 3만~10만원, 병원급 100만원, 상급종합병원 600만원을 각각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법 제도에 불참을 선언한 상황. 때문에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

의협은 손해배상대불금 징수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급여비에서 돈을 떼어갈 수 있나"면서 "비용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또 강제로 징수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개원의는 "4만원 정도 원천징수 통지서가 나왔다"면서 "나는 의료분쟁조정법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데 왜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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