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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비상호출 불응한 당직전문의 면허정지 처분

이창진
발행날짜: 2012-07-04 13:44:16

복지부, 모든 개설과로 당직 확대 "협의체 구성해 모니터링"

응급실 비상호출(on-call)에 응하지 않은 당직 전문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기자실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중 변경사항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당직 전문의 규정 중 전공의 3년차 이상 갈음을 삭제하고,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통해 'on-call' 개념의 당직전문의 병원 외 당직을 허용한다는 개정안의 변경 내용을 병원협회에 전달했다.

이날 복지부는 현재까지 검토된 응급실 당직전문의 세부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마감된 의견수렴 결과, 전공의협의회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당직 제외와 당직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으며, 병원협회는 레지던트 당직 규정 삭제 대신 인력 부족과 병원비용 부담을 감안한 비상호출체계를 통한 병원외 당직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의 경우, 전문의 당직 원칙 아래 3년차 이상 레지던트의 갈음과 당직일수 3분의 1 초과금지 규정 준수 및 당직전문의 명단 공개, 과태료 상향조정 등을 주장했다.

복지부의 검토 결과, 비상호출체계 구축을 통한 당직을 허용하되, 레지던트 당직 규정을 삭제하고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당직으로 확대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 개정안에는 권역응급센터 8개 과목, 지역응급센터 5개 과목, 지역응급기관 2개 과목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진료과목에 대한 당직전문의 운영을 원칙으로 내과와 외과 등 세부 분과된 진료과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적합한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상호출체계는 전문의 인력 부족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 증가, 진료과목별 내원일수 편차 등을 감안해 의료기관별 최적의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4일 기자설명회에서 발표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변경사항.
특히 응급실 근무의사의 진료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직 전문의가 비상호출에 응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않을 경우, 근무명령 성실이행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해당 병원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에 게시해 환자(보호자)가 진료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호출체계 운영 세부방안은 병협 및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이라면서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다음달 5일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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