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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개월 계도기간 병원 시스템 재정비 기회"

이창진
발행날짜: 2012-08-04 06:48:55

법 취지 응급의료기관 처벌과 거리…의료계 "처분유예 의미없어"

정부가 당직전문의 비상진료체계(on-call) 위반시 행정처분을 석 달간 유예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을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과장.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정은경 과장은 3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당직전문의 비상진료체계 법 취지는 응급환자를 위한 것으로 응급의료기관 처벌 능사가 아니다"라며 처분 유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과장은 "3개월 계도기간이 (병원에게)진료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충실한 준비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행정처분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정은경 과장은 “당직전문의 관련 행정처분만 유예했을 뿐 비상진료체계 운영은 5일부터 시행된다"며 "3개월 유예도 법률적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판단아래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소아응급 환자 집중에 따른 우려와 관련, "현재 소아응급 의료체계를 진행 중인 상태로 야간진료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고열(38℃ 이상) 소아 환자는 응급환자로 분류돼 있는 상태로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 3만 5700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만 7570원 등의 응급의료 관리료가 책정되어 있다.

정은경 과장은 "응급의료법 적용범위가 응급실에서 법 개정으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됐다"고 말하고 "(병원들이)어렵더라도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 봉직의는 "행정처분을 3개월 유예한다고 병원들이 의사를 충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라면서 "병원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해도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사표를 내지 당직전문의 온콜을 수용하는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 시행(5일)을 앞두고 설명회 하루 만에 도출된 행정처분 3개월 유예 결정이 제도 안착을 위한 안전장치로 작용할지, 제도 혼란의 부메랑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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